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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대증원 새 발의 피…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핵폭탄 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36:36병·의원

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소외된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2023-09-13 05:30:00병·의원

부작용에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니탓 내탓' 책임 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방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국회 논의 원점 "방지책부터"국회 비대면 진료 쟁점 사안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약 배송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밖에 처방전이 PDF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령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문제나, 남성 환자인데도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는 등 본인 확인 허점도 비판을 샀다.지난 소위에서 초진·재진 대상자 등 큰 줄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대면 진료 규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하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이다.비대면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처방전 돌려쓰기 및 대량처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보건복지부가 기존 당정 협의안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약 배송 공공화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인하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책임 소재 강조하는 의료계 "의사만 리스크 크다"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책도 미비해 플랫폼의 불법행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료계는 제도화에 앞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문제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플랫폼이 관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기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이고 초반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데,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리스크가 크다. 본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하겠느냐"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산업계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실만 따 먹고 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130%의 가산을 요구한 것 역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상정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한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약만 대면으로 수령하는 현 시범사업에 문제의식이 있지만, 약계 입장이 정해져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책임 소재 문제 공감하는 산업계 "권한 부여해달라"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산업계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플랫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 복지부 역시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부작용이 꼭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문제로 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특히 산업계는 책임 소재를 나눠 가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를 가리고 처방전 악용을 막고 싶어도 정부가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약사회 역할은 플랫폼 인증 등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당연히 플랫폼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PI를 열어주지 않으니 플랫폼 입장에선 이 환자가 초진인지 알 길이 없다. 플랫폼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5 05:30:00병·의원

의사 80% 초진 비대면 찬성?…의료계 "편향 조사"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과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 의사의 81%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1%의 약사와 49.4%의 환자도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면이나 메시지로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79%의 의사와 76.5%의 환자도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의사 83%, 약사 76%가 동의했다. 의료기관 가산 수가와 관련해선 의사의 71%가 동의했지만, 환자 77.7%, 약사 59%는 동의하지 않았다.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약 배송은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선정한 의사·약사 표본은 애초에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는 이들로 편향됐다는 지적이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여론몰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접한 회원 반응도 회의적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100명을 표본으로 이뤄진 인식조사가 이슈 거리냐는 회원 반응이 많고 협회 차원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 중에서 19명이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편파적인 조사를 국민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조사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그 위험성보다 수익 증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런 편향된 여론조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다"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4 11:46:45병·의원

분만 인프라 강화 정부 비책은? '지역수가+안전수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2:00:00정책

비대면 진료서 제한 의약품 6만여 건 처방 "관리 구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50% 이상이 비급여라는 민주노총 성명까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1년 11월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10월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등 문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으며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가 뒤를 이었다.이에 더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2022년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오남용 약제 처방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또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주장은 사울시약사회에 의해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이들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나 의료상업화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30%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가산 수가 역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으며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8 12:01:01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비대면 진료, 환자 신분 확인 필수…처방 최대 90일 허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전화로 할 수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의료기관용 지침 등을 공식 발표했다.복지부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을 하면된다.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비대면 진료 기타내역에 기재할 대상환자 유형(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23개 성분)은 처방을 할 수 없고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안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재진 진찰료의 30% 수준인 3720원을 더 지급한다. 단,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수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급여를 청구할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기타내역(JX999)에 대상환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는 'Y'를 써야 한다.대상환자 확인 여부(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얼굴 대조까지 거치지 않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초진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섬, 벽지 환자인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의사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정보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복지부는 화상 전화에서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거나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의사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대면 진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았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비대면 진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나 통보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한다.
2023-05-31 11:54:23정책

산업계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 납득 어렵다" 공식입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가'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30%의 가산을 넘어 150%까지 가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가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자료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진찰료에서 30%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범사업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반면, 의료계는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를 의결하고 진찰료 150~200% 이상의 조건을 달았다.원산협은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다.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25 11:31:12의료기기·AI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 증가…노인의학회 교육으로 창구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5 05:20:00병·의원

중증응급 수가 가산 최대 200% 확대…흉부도 대폭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응급가산'을 적용한다. 또 대동맥박리수술 등 흉부외과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결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일환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24시간 중증응급질환 수술이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해 제안 사항 없음 의료진들의 의료현장 이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응급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공휴일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00%까지 보상키로 했다.가산적용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행위 694항목 중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가 해당한다.응급가산 수가는 일단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복지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연 15억원의 수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약 377억 3천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가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뇌동맥류수술을 실시할 경우 현재 일반응급 수가는 520만원, 공휴일 야간 수가는 69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에 응급가산을 적용하면 일반 응급 수가는 690만원,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또한 오는 6월부터 대동맥박리술 등 흉부외과 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심장·대혈관 수술시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수가도 신설했다.대동맥박리 수술은 업무강도가 높아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 분야. 특히 소아심장질환은 국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복지부는 심장수술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흉부외과 분야 주요 수술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과해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은 연간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 수준이다.이어 흉부외과 외 심뇌혈관질환(신경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분야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도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수가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령, 수가 가산액의 일정 비율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문의 수당으로 사용 의무화하는 식이다.의사, 간호사 등 최종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복지부는 건강보험 분야 이외에도 의료관계법령과 각종평가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8:28: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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